도서관 책상밑 치마 속 몰카 촬영 서울대 치대생 졸업 유예
서울대 치대 졸업반 학생이 3개월여 전에 의대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실이 문제가 돼 정상적인 졸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 의대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의대 여학생 A씨는 무언가 반짝 하면서 갑자기 책상 밑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던 B씨가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카메라로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열람실 밖으로 불러냈다.

A씨는 혹시 모를 ‘해코지’가 두려워 공부하던 남자 선배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B씨의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했다. B씨가 들고 있던 카메라에는 치마 차림의 여학생 하체를 찍은 사진이 50장 넘게 저장돼 있었다.

A씨에 이끌려 경찰서로 간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한순간의 어긋난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과문을 도서관 게시판에 한 달간 붙이고 피해 여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으나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치대 본과 4학년인 B씨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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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형이 가르쳐준 제보 -_-;

누군지 궁금하당 -_-;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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